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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6일근무 최저임금 월급계산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몇년전만해도 기본생활이 안되는 정도의 시급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제대로 된 인건비가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최저임급,시급

2018년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면 2019년 1월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계산되어 받아야 합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2018년 한달 최저 월급은 1,573,770원이며 2019년이 되면 최저임금은 1,745,15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하루 8시간씩 주5일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시간당 얼마의 급여로 계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급 = 월급÷209 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된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수령금액을 받게됩니다. 한달에 15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4대보험을 제외한 2019 실수령액은 144만원정도 됩니다. 




주6일근무를 하고 있는경우 1일8시간,1일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나머지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50% 가산된 임금이 산정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했을경우 한달 월급(급여)는 299만원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