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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부정수급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수급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전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2. 온라인교육 50분을 이수 , 방문교육의 경우 2시간 이수


3. 온라인(방문)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지역 고용보험센터방문 서류작성.


4. 이후 14일이내에 2차로 한번더 방문해 취업희망카드 발급받기 


5. 7~8일이 실업급여 통장으로 받음


6.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후 온라인전송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는데 180일이하로 근무를 한 경우 취업을 한 이후 다시 퇴사시 이전 근무일수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