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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활근로,자활급여 신청가능조건

각 지역별로 자활센터라는것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능력을 키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대상,조건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하는 경우


즉,, 나라에서 일정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면 생계급여 금액에서 약간 차감이 되어 지급이 되나 결론적으로 생활급여 + 자활급여가 지급되어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활근로급여는,, 자활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최대 27,110원~44.210원까지 지급되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는 수급자,장애인 세탁업무,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간병서비스,화훼작물재배 업무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