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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받을수 있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해야하는 서민들의 경우 단 1개월만 임금체불이 되더라도 생활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임금체불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회사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여러번 직원들의 임금이 미뤄진다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적당한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가능할까?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때 근로자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일은 아닌데요. 다시 직장을 구하는것도 어렵고 대표자는 다음달에 밀린 임금까지 모두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한달 임금이 밀리더라도 그 회사는 빠른 시간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입금체불이 2달이상되었을때부터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이 2달동안 밀린상태라면 더이상 회사에 남아있지말고 무조건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생계곤란에 빠지지 않고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생계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근로일수 30일이상

임금체불 1개월이상 (체불금액 68만원이상)

부부연소득 4420만원이하

최대 1천만원 2.5%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