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연금 월지급액 신청방법


이용가능자 : 만65세이상 농지소유인




최근 주택연금상품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품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대출,토지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상품은 농지가 있다면 매달 연금처럼 일정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인조건

만65세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까지 모두 계산)

영농경력이 5년이상일때만 가능


신청이 가능한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만 가능

가입신청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배우자소유가능, 공동명의X)

저당권설정, 가압류,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계발계획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당안됨


월지급금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 : 부부가 사망할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 

기간형 :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금액만큼 나누어 받는 방식.



예를들어 1억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70세분은 한달에 4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80세의 경우 54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토지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연금이 높아집니다. 토지의 시세는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농지연금포탈 웹사이트에서 농지연금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1577-777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