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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주택지원 방법

워낙 전세난도 심해서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기도 벅찼는데요즘은 집값이 또 엄청난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집샀는데 돈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이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은 정말 힘드실텐데요.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한부모가정이란 그냥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법적한부모가정이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지원,원비지원으로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수업 지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적한부모가정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고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법적한부모가정은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양육비, 차량비등이 포함이 되며 통장까지 모두 확인을 한 후 법적한부모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지역의 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가장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면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시 가점을 받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한부모,기초수급자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